“대량학살-인종청소 사태땐 국제사회 군사적개입 책임”

  • 입력 2001년 12월 19일 23시 28분


국제 사회는 대량 학살이나 인종 청소를 피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사적으로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유엔 산하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밝혔다.

가레스 에번스 전 호주 외무장관과 모하메드 샤논 유엔 특별고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는 1년여의 연구 끝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조사위는 99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아난 총장이 “인도적 차원의 개입”을 주창한 뒤 국가 주권과 인권의 충돌에 관한 논란이 야기되자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캐나다 주도로 결성됐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 국가의 주권에 대한 권리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잔혹 행위를 중지시키는 세계의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는 또 “개입의 기본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중지 또는 모면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경 변경이나 자결권을 요구하는 호전적인 집단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은 어떠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AP연합>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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