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일부터 WTO 정식회원국

  • 입력 2001년 12월 10일 14시 11분


한 어린아이가 'WTO를 맞이하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베이징 시내를 지나고 있다
한 어린아이가 'WTO를 맞이하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는 베이징 시내를 지나고 있다
중국이 1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이 이날부터 상하이(上海)와 선전, 다롄(大連) 톈진(天津) 등 4개도시에서 인민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WTO 가입에 따른 적잖은 변화가 시작된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주룽지(朱鎔基)총리 주재로 국무원 제49차 상무회의를 열어 외국여행사들의 중국 진출을 규제했던 기존의 여행사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정보통신분야의 대외개방 가속화를 약속한 외국정보통신기업관리규정 을 통과시키는 등 일련의 조례들을 WTO 규정에 맞게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보험사의 중국내 영업활동을 인정한 외국보험사관리조례와 중국국제해운조례도 통과됐다. 이들 조례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받는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은 WTO 가입을 전제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합의했던 중국 시장개방 일정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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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쉬워진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공개한 중국 금융시장 개방일정에 따르면 중국은 WTO 정식 회원국이 되는 11일부터 상하이 등 4개 도시에서 외국은행의 인민폐 업무를 허용하며, 가입 1년후에는 이를 광저우(廣州)와 칭다오(靑島) 난징(南京) 우한(武漢) 주하이(珠海) 등 5개 도시로 확대한다. 또 가입 2년후에는 푸저우(福州) 청두(成都) 충칭(重慶)을 개방하는 등 연차적으로 외국은행의 인민폐 업무 허용도시를 확대해 향후 5년내에 지역제한을 완전 폐지한다.

또 은행 고객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 WTO 가입 2년후부터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에서 인민폐를 자유롭게 출납할 수 있도록 하며 5년내에 고객 제한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앤다.

또 외국 정보통신 및 유통기업의 중국 진출 제한도 순차적으로 완화, 11일부터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 등 14개 도시에 외국자본의 유통소매업 합자진출을 허용하고 2003년부터는 외국자본의 유통기업 주식지분 상한선 제한을 없애며 진출 지역 및 점포수 제한도 철폐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내년말까자 외국기업의 인터넷 ISP업무를 초보적으로 허용하는 등 외국기업의 진출을 점차 확대해 앞으로 5년내에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을 외국기업에 완전개방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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