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협력법개정안 합의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25분


일본 연립여당은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 참여와 무기사용 기준의 완화 등을 포함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PKO 협력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공명당이 개정에 합의하기로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 자민 공명 보수당의 연립여당은 이번 국회의 회기를 연장해 PKO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PKO 협력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PKF 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위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자국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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