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PKO 협력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공명당이 개정에 합의하기로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 자민 공명 보수당의 연립여당은 이번 국회의 회기를 연장해 PKO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PKO 협력법 개정안은 자위대가 PKF 본 업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위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자국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