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택시 무료 OK”…법원 “허가 마땅” 판결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04분


“선전 차원이라면 무료택시도 운행할 수 있다.”

일본 나고야(名古屋)지법이 29일 무료택시를 운행하겠다는 택시회사와 도로운송법 위반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행정당국과의 다툼에서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료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나선 회사는 일본에서 최고의 친절과 서비스로 ‘MK택시’의 신화를 세운 MK그룹.

재일동포인 유봉식(兪奉植·일본명 아오키 사다오·사진) MK회장은 내년 2월 택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나고야에 진출키로 결정하고 그 때까지 선전을 위해 무료택시를 운행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중부운수국에 사업면허를 요구했다. 유 회장은 “호텔에서 무료 송영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부운수국은 “도로운송법상 택시는 무료운송사업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며 허가를 거부했고 유 회장은 9월 제소했다. 이 소송은 ‘번호판 소송’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유 회장은 “우선 25대의 택시로 1500∼2000엔의 거리는 무료로 태워주겠다”며 “내년 2월이 되면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지만 지금은 법이 살아 있으므로 허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고야 지법의 판결은 유 회장의 이런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아직은 법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교토(京都)에서 시작한 MK택시는 현재 직원 2500여명에 32개의 주유소와 930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도쿄(東京)에서도 영업 중이며 오사카(大阪) 요코하마(橫濱) 고베(神戶)로도 진출할 계획이다. 장래 대도시권의 택시영업 점유율을 1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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