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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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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오스틴시 법원은 6일 부시 대통령의 딸 제나양(19)에게 벌금 500달러와 소송비 100달러를 내고 36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받도록 명령했다. 운전면허 정지 30일 처분도 내려졌다. 법원의 케리 키 판사는 이날 음주에 관한 법을 어긴 혐의를 인정해 제나양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제나양은 불참했으며 변호인을 내보냈다. 텍사스주립 오스틴대 신입생인 제나양은 5월31일 시내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사려다 식당 주인에게 들통나 경찰에 고발됐다. 텍사스주의 법정 음주허용 연령은 21세이다.
제나양은 이에 앞서 4월에도 맥주를 마시다 적발돼 시 법원으로부터 8시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제나양과 쌍둥이 자매 사이인 바버라양은 예일대에 재학중이다. 부시 대통령은 젊은 시절 과음으로 자주 말썽을 부렸으며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다. 1986년 이후 술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