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 안전검사-정부승인 의무화

  • 입력 2001년 7월 7일 00시 53분


유전자조작(GM) 식품의 안전평가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6일 발표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전자조작작물(GMO)을 활용한 식품의 시판에 앞서 안전성 검사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유전자조작 식품에 한해서는 상표를 부착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 WH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덱스는 유전자조작 식품 논란의 핵심인 상표부착 문제 전반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안전성 검사 필요성에 관한 합의도 공식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은 원론적인 것에 그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62년 FAO와 WHO에 의해 설립된 코덱스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두 16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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