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약 의보제한' 한-미 통상마찰 우려

  • 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57분


정부가 고가약 사용에 따른 약값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를 시행키로 하자 미국 정부가 자국 제약업계의 이익을 고려해 이에 개입할 움직임을 보여 한미간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1만7000여개 의약품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5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기준 약가를 정한 뒤 같은 그룹 내 고가약(대부분 오리지널약)에 대해서는 기준 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을 적용해 주는 제도.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측은 최근 참조가격제 시행에 관한 자국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6월1일 필립 R 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주한 미대사관은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국 제약업계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일단 참조가격제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지만 자국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를 방문할 애그레스 부차관보 대행은 79년 미 상무부 근무를 시작한 뒤 대일 무역정책 담당관(92∼97년), 일본담당 부차관보 대행(97∼98년) 등을 맡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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