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사태 '관찰리스트'국가로 분류 가능성" IPI 서한

  • 입력 2001년 5월 17일 18시 33분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6일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 조사 등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관련 언론사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은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나는 IPI를 대신해 민주 국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김 대통령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관련 언론, 특히 ‘빅 3(동아 조선 중앙일보)’ 언론사 대표간의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프리츠 사무총장은 “IPI는 이 회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나는 차기 IPI 이사회에서 한국을 ‘IPI 관찰 리스트’ 국가에 올릴 것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IPI 관찰 리스트’는 언론자유가 존재하지만 점차 언론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 전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한국의 독립언론에 대한 정부와 친정부 매체, 그리고 자칭 언론개혁론자들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IPI는 한국 독립언론의 비판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진행중인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언론규제와 세무조사 연장 계획을 강행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

▼"무례한 내정간섭" 정부 6개항 반박질의서▼

정부는 17일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 6개항의 반박질의서를 프리츠 총장에게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 대변인인 오홍근(吳弘根)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반박 질의서에서 “귀하의 서신 내용은 한국의 법질서와 언론 상황은 물론 한국민의 자존심과 감정을 도외시한 무례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주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오처장은 또 프리츠 사무총장이 최근의 언론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대표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일간지간의 원탁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정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중재나 타협,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서신이 프리츠 사무총장의 개인의견인지 여부와 의견수렴 절차, 서신 발송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IPI 외에도 세계 주요 언론기관에 배포해 IPI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입장을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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