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대한항공 33만달러 배상" 판결

  • 입력 2001년 2월 6일 23시 51분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 현지 주민들에게 최소 33만달러(약 4억25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 제1 중급인민법원의 셴치우시아 판사는 지난해 12월26일 이 사고와 관련해 가옥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본 33가구에 대해 각각 8만∼12만위안(약 1만∼1만5000달러)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총 1150만위안(140만달러)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기각하고 재산 손실만을 인정했다.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화물기는 당시 상하이의 한 주택가 부근 건설현장에 추락해 승무원 3명 전원과 현장에서 일하던 현지 인부 6명이 숨졌다.

<베이징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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