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규모 사면…간첩죄 복역 로버트 김 제외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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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로 4년4개월째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61·한국명 김채곤)씨가 20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과 구명운동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존 도이치 전 중앙정보국(CIA)국장과 간첩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14년째 복역한 유대계 조너선 폴라드(48) 등 130여명을 사면했다.

95년5월∼96년12월 CIA국장으로 재직한 도이치씨는 퇴임당시 자신이 이용하던 최고급 비밀자료 수백건을 자택 컴퓨터 등에 올려놓아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잘못 취급한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폴라드씨는 미 해군정보국(ONI) 요원으로 국가기밀 1000여건을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넘겨준 혐의로 85년 체포돼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로버트 김은 폴라드씨보다 1년 앞선 78년 ONI에 들어가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중 96년 9월 북한 잠수함이 동해안에 침투한 사실을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기밀 등 39건을 주미한국대사관 무관에게 넘겨준 혐의로 징역 9년(국방기밀취득공모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펜실베이니아 앨런우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도이치씨와 폴라드씨의 경우와는 달리 로버트 김이 건넨 자료는 국방기밀 문서가 아니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로버트 김 변호인측은 신청을 해도 사면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 관계자 및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군사기밀 누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뿐 본격적인 스파이활동을 하지 않은 데다 형기의 절반 가량을 모범수로 복역한 만큼 부시 신임대통령 행정부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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