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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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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너보어 시스템의 이같은 능력은 이 시스템이 일부 e-메일만을 제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FBI 간부들의 종전 발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와 시민단체들은 카너보어 시스템이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남용할 경우 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가가 시민의생활 각분야를 철저히 감시하는 '빅브라더리즘'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왔다.
FBI는 최근 카너보어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FBI 요원들이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오해라고 지적하면서 FBI, 법무부 내부,나아가 의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e-메일을 감시하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의 데이비드 소벨은 "카너보어의 감청 능력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것은 FBI의 종전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파라이버시정보센터는 정보자유법에 의거, 카너보어 시스템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자료의 하나로 카너보어의 능력이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술한 FBI 내부 문건을 확보, 언론에 공개했다.
FBI의 관리들은 이 문건에서 카너보어가 "내부 하드 드라이버로 가는 모든 정보를 포착해 저장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FBI의 사이버기술부문 책임자인 마커스 토머스는 문제가 된 문건은 카너보어의 감청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운용의 결과를 담은 것이며 실제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 용의자만을 대상으로 e-메일 감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옹호단체들은 카니보어가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정보를 감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합법적인 정보가 유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카너보어는 e-메일 뿐 아니라 채팅, 인터넷에서 방문한 사이트 등을 비롯 인터넷을 오간 모든 정보를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FBI 관리들도 이같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