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8월 30일 16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현행 미일 지위협정에는 "주일 미군은 공공의 안전에 합당한 고려를 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오키나와(沖繩)현은 최근 주일미군도 국내법에 입각해 훈련 및 사격 연습에 따른 소음방지나 폴리염화비페닐(PCB)등 유해물질정화에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일 지위협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측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내달 뉴욕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일본국내법에 준해서 환경보전에 나서고 기지내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화작업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공의 안전 조항에 관한 별도 문서로 합의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