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코카콜라 '독점법 위반'여부 조사

  • 입력 2000년 8월 11일 10시 39분


멕시코 반독점위원회는 조만간 코카콜라를 상대로 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11일 말했다.

이는 경쟁사인 펩시코와 멕시코 국내 음료업체 2개사 등 3개사가 코카콜라를 상대로 지난 4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코카콜라 제품 시장이어서 소송의 귀추에 음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코카콜라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캐드버리 슈웹스사의 음료 상표 매입을 추진했으나 독과점 우려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코카콜라는 이와 관련,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탄산음료가 아닌 전체 음료제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코카콜라가 멕시코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탄산음료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68%에 이르나 생수, 주스 등 전체 음료제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멕시코 반독점위원회는 코카콜라가 소매상들에게 자사 음료제품만 판매하도록 불평등계약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5개 회원국에서 코카콜라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중이다.

<멕시코시티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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