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개인유전정보 보호법 제정…매사추세츠州의회

  • 입력 2000년 8월 4일 18시 52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3일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는 내용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켰다.

주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가결된 이 법은 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환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누구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주택 의료보험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린다 멜코니언 의원은 “유전자 프라이버시법은 사생활보호를 위해 애써온 사회단체들이 지난 5년 동안 애써온 결과 제정된 것”이라며 “주 의회의원들은 7월 인간 유전자 지도 초안이 완성됐다는 발표에 자극을 받아 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멜코니언 의원은 “앞으로 유전자 검사로 개개인의 특정 질환이나 정서적 장애 등을 파악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유전자 검사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가 제정한 법이 다른 주들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UPI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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