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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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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오(慶應)대 국제센터의 박순원(朴淳遠·51·사진)교수는 소송 당사자도, 소송대리인도 아닌 식민지시대사를 연구해온 학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책임을 계속 회피하자 국내외에서 대일 배상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배상소송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박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이 전쟁 당시 군수기업을 상대로 강제노동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헤이든법이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에 지사를 둔 일본기업을 상대로 배상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호주의 전쟁포로와 중국 한국의 민간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미쓰이물산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중공업 등 다국적기업에 대해 30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 위티어법과대학이 제2차대전 배상소송을 원하는 전세계 피해자들을 위해 웹사이트(www.japanesewwiiclaims.com)도 마련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름 주소 피해상황 등을 써넣으면 별도의 비용없이 세계 어디서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후배상 소송에 폭발적인 위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박교수는 내다봤다.
최근하버드대 출판부를 통해 ‘한국에 있어서의 식민지시대 공업화와 노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기도 한 박교수는 “한국의 강제노동 희생자들은 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존자가 더 줄어들기 전에 일본측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