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奈良) 텐리(天理)경찰서는 16일 고교1년생(15)인 딸이 마시는 차에 독극물을 넣은 어머니(43·준간호사)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딸에게는 사망하면 어머니가 3000만엔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범행은 딸의 증세를 이상히 여기고 마시다 남은 차를 감정해 본 병원측의 신고로 들통났다. 어머니는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3년 전에도 장남(당시 15세)과 차녀(당시 9세)가 숨진 뒤 어머니가 2000만엔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도 어머니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당시 병원의 진찰 기록을 입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