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加청소년 폭력 비디오게임 금지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54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영상심의위원회는 11일 ‘솔저 오브 포춘(Soldier of Fortune)’이라는 이름의 비디오 게임에 대해 폭력 묘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를 들어 처음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대여 및 판매를 금지. 용병이 등장해 각 단계마다 각종 무기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이 게임은 성인물로 등급이 매겨져 위반시 최고 징역 6월 또는 1300달러(약 145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