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軍출신 재일동포 연금지급법안 가결

  • 입력 2000년 5월 17일 16시 57분


국적을 이유로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연금지급에서 제외됐던 구 일본군인 및 군무원(군속) 출신 재일한국인등에 대한 일시금 지급법안이 17일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중의원내각위원회는 이날 '평화조약 국적이탈자등인 전몰자 유족등에 대한 조위금 지급법안'을 자민 공명 보수 여 3당과 공산당등의 찬성 다수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18일 중의원 본회의에 가결, 참의원에 넘겨져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성립되면 2001년부터 지급된다.

법안에서는 일시금 지급대상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구 식민지 출신의 군인, 군무원으로 일본에 영주한 사람, 또는 그 유족이다.

따라서 재일한국인 및 북한인, 대만인등이 포함된다.

지급액은 부상자에 대해서는 400만엔, 유족등에게는 260만엔이 지급된다.

일본 법원은 구 일본군인 및 군무원 출신에 대한 전후 보상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수건의 소송에서 법적 구제의 필요성을 누차 지적한 바 있으며 일본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를 '20세기에 해결한다'는 목표로 입법화를 서둘러 왔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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