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이강市 前부시장 부패혐의 사형집행

  • 입력 2000년 4월 24일 01시 18분


중국 당국은 23일 광시(廣西) 장족자치구 구이강(貴港)시의 리청룽(李乘龍)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와 거액재산 출처불명죄를 적용해 그가 5년간 시서기로 재직했던 위린(玉林)시에서 사형에 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리 전 부시장이 91∼96년 위린시 서기로 재직하던 중 관리임명과 각종 사업승인, 대출 등을 구실로 기업 등으로부터 374만위안(약 5억원)과 미국 달러 등을 뇌물로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민폐 566만위안(약 7억7000만원), 미국 달러, 보석 등 거액의 재산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출처를 대지 못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그의 뇌물수수혐의가 밝혀지자 그를 부시장직에서 해임하고 뇌물과 전재산을 몰수했다.

<베이징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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