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종신형 피하려 유죄인정" 경위 설명 편지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6분


미국에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 金采坤·60)씨는 8일 ‘유죄를 자인하지 않으면 종신형에 처한다’는 검사의 말을 듣고 국방기밀수집 공모죄를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공모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모범”이라면서 “당시 검사는 혐의를 자인하지 않으면 무기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줄 변호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쪽짜리 편지에서 “국방기밀유출에 관한 미국 형사법은 미국 안보에 해가 없었더라도 정보를 받은 국가에 이익이 됐다면 국방기밀수집 공모 조항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결수 때 변호사를 찾으면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연방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연방 검사였던 방지영(미국명 나오미 안·40)변호사가 무료로 재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방씨의 남편 안동일(42·방송인)씨는 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미국 국방기밀을 한국에 누설한 혐의로 1996년 9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97년 7월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펜실베이니아주 앨런우드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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