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都 "은행稅 걷어 재정난 타개"

  • 입력 2000년 2월 8일 20시 19분


일본 도쿄(東京)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에 대해 외형표준과세제를 적용, 향후 5년간 매년 1100억엔씩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도지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인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제를 도입, 자금 잔고 5조엔 이상의 금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매출에서 경비나 금융손실 등을 뺀 순이익에 대해 법인사업세를 과세해왔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들은 최근 몇년동안 업무상 이익을 냈어도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손실이 발생해 법인사업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표준과세제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은 순이익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외형의 2∼3%를 법인사업세로 내야한다. 부실채권을 매각중인 적자은행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도쿄도는 이 제도를 시중은행 9개, 지방은행 8개 등 30개 금융기관에 5년간 한시 운용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2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같은 대형 신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전국은행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제에 절대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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