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학도병출신 유가족 급여반환청구 잇따라

  • 입력 2000년 1월 31일 20시 08분


구 일본군 위안부 및 군인 군속 출신 한국인의 전후 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인 군속과 그 유가족이 전쟁 당시 공탁했던 급여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 일본군 학도병 출신인 정기영(鄭琪永)씨와 해군군속으로 근무 중 전사한 아버지를 대신한 김종대(金鍾大)씨 등 6명은 지난 달 31일 일본 도쿄(東京)법무국을 방문해 급여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몫과 함께 215명분의 공탁금 32만3772엔(현재 물가로 약 25억엔)의 지불도 요구했다. 구 일본군의 급여는 전쟁말기에는 저금 등의 명목으로 원천징수당했으나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출신자의 급여는 11만명에 9000만엔(현재물가로 약 6900억엔) 정도가 남았으나 65년 한일기본협약으로 이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구권자들은 “급여를 공탁했던 사실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부가 남았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진 이상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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