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후지쓰등 韓日 37개社 특허침해로 美서 被訴

  • 입력 2000년 1월 7일 19시 53분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와 일본의 후지쓰 소니 히타치 등 유명 전자업체들이 반도체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2개 업체에 의해 뉴욕지방법원에 제소됐다.

미국의 반도체업체 플라스마피직스와 솔라피직스는 “한일 양국의 전자업체와 각 업체의 미국 자회사 등 모두 37개 업체를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업체의 소송대리 법무회사는 “피소업체들은 특허를 침해한 반도체로 미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이번 소송은 9억3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1989년 폴라로이드와 이스트먼코닥 사이의 소송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특허침해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무회사는 특허침해에 따른 두 업체의 손해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욕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37개 피소업체는 플라스마피직스가 획득하고 솔라피직스가 독점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재 및 평면표시장치 패널소자 생산에 관한 특허를 위반, 이들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반도체 웨이퍼와 표시장치 패널소자를 제조 판매 사용했다는 것. 원고업체들은 또 이들 특허기술 침해의 영구적 금지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NEC의 한 대변인은 “문제의 특허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그런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NEC는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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