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통합막료감부는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 대기명령이 발동되지 않은 평시에 북한의 게릴라나 특수부대가 침투할 경우 자위대 대응방안과 법제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연구했다.
작전 정보 병참 통신 등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적용할 관련법규가 없고 △해상보안청 경찰 소방서와의 공동 작전시 지휘관계가 애매하며 △적성분자의 체포권한이 없고 △무기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합막료회의는 이에 따라 게릴라 잠입저지를 위해 자위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과 작전행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사(有事)법제’ 및 ‘영역(領域)경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유사법제 마련 등을 서두르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