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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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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은 이날 폐막총회에서 법 집행기관 부패방지, 테러, 인신매매, 문화재 밀매, 조직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한 13개 주제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터폴은 특히 ‘서울선언’이라고 명명한 ‘법집행 공무원의 부패방지 결의안’을 통해 △국민을 위해 법 집행 권한을 가진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확신을 확고히 한다 △권한 지식 권위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등 6개항의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인터폴은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어린이 인신매매, 매춘, 불법이민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 내에 ‘인신매매 담당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