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사건?]美 해군정보국 근무중 기밀유출혐의 기소

  • 입력 1999년 10월 13일 00시 01분


로버트 김 사건이란 미국 해군정보국(ONI)에 문관으로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씨(한국명 김채곤·金菜坤·58)가 미국의 국가기밀을 빼내 워싱턴 주미(駐美)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에게 넘겨줬다는 혐의(간첩 및 간첩음모 혐의)로 96년 9월24일 미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돼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김씨는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당시 FBI는 “로버트 김씨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을 한국측에 넘겨줬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와 변호인 및 친지들은 “‘기밀’이라기보다는 우방국인 한국이 알아도 될만한 통상적인 참고자료였다”고 반박했었다. 특히 FBI가 오래 전부터 김씨의 ‘기밀 유출’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놔뒀다가 강릉 앞바다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그를 체포한 것은 “한국정부가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이유로 대북 강경노선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씨를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김씨는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영(金尙榮)씨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의 맏형이다. 김씨는 컴퓨터 전문가로 경기고 한양대를 나온 후 66년 도미해 74년 미연방공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미국시민으로 귀화했고 78년부터 ONI에 근무해 왔다.

〈이재호기자〉leej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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