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장연 2명 불법 연행,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9일 14시 42분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되기 전 시위를 벌이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뉴시스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 시위를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되기 전 시위를 벌이는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뉴시스
대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난 뒤 연행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A 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될 때 휠체어와 안전띠 등이 없는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을 체포한 뒤 장시간 이유 없이 구금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경찰이 박 대표와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점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령 박 대표 등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가정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경찰서에 약 30시간 구금돼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에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장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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