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청문회 이렇게 한다]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미국의회의 청문회가 한국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의원이 아닌 전문변호사가 민주 공화 양당을 대표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수사검사가 아닌 이상 신문요령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유용한 무기가 되고 있다.

양당의 변호사들은 신문에 앞서 조사위원회를 통해 증인소환과 자료요구권 등을 활용, 수사를 방불케 하는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논고에 해당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신문이 끝난 뒤 독자적인 증인 신문을 벌인다.

신문시간도 의원들에게는 1차 신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당끼리 합의한 시간안에 신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 청문회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발언시간이 엄격히 통제됨으로써 중복 발언이나 장광설을 늘어놓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증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시간이 많아지는 셈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의원이 질문시간에 쫓겨 증인의 발언을 중도에서 막는 경우란 거의 없다.

이밖에 증인들은 신문에 앞서 증언내용을 서면으로 정리, 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문회에서는 이 내용을 모두발언을 통해 요약, 증언함으로써 시간절약과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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