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北강경법안 의결

  • 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미국 하원은 21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포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과 원자력기술 제공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무부 예산편성 수권법안을 찬성 305표, 반대 120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당초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이 이같은 수정안을 공동발의해 이날 통과됐다.

미국이 북한과 원자력기술 제공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건설할 북한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미국이 북한측에 인도할 수 없게 돼 94년의 제네바 핵동결 합의가 사실상 깨지게 된다.

이 수정법안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미국과 체결한 핵동결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는지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히 중단했는지 등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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