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카젠버그감독은 월트디즈니로부터 보너스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카젠버그는 월트디즈니와 계약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영화 TV쇼 등 작품의 수입금 중 2%를 보너스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디즈니측은 그가 마이클 아이즈너 디즈니 회장과 불화 끝에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떠나자 보너스 지급을 거부했다.
2억5천만달러(약 3천17억원)의 보너스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카젠버그는 기뻐서 깡총깡총 뛰었다고 지인들이 전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젠버그는 앞으로 디즈니와 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최소 1억달러(약 1천2백억원)는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