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길먼의원, 「경수로지원 불가」법안 하원 제출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미국 하원의 벤저민 길먼국제관계위원장(공화) 등은 19일 2000 회계연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예산의 부수법안으로 ‘북한위협감소법안’(North Korea Threat Reduction Act)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중유공급에 쓰이는 예산지출을 줄이려는 대북 강경법안이다. 그러나 미국 빌클린턴 행정부와 한국 등 KEDO의 다른 참가국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총공사비 46억달러 중 한국이 70%인 32억달러, 일본이 10억달러를 부담하고 남은 4억달러에 대해서도 미국이 분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2000 회계연도 KEDO 지원예산으로 3천5백만 달러 이상(행정부 요구는 5천5백만 달러)을 지출하려면 대만과 KEDO의 다른 회원국들에 비용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KEDO 지원예산은 미국이 전담키로 약속한 대북 중유공급 비용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의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미국의 부담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은 대북 제재의 근거법인 적성국교역금지법의 완화조건도 매우 엄격히 규정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운신폭을 제약할 여지를 남겼다. 길먼위원장은 이날 언론발표문을 통해 “페리조정관이 검토하고 있는 새 정책도 반드시 이 법안에 포함된 조항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중국 또는 다른 나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이 제출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14명의 조사팀이 북한에 도착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