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5월 4일 07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평양옥류관 서울점’이라는 냉면집을 개업한 ㈜옥류관(대표 김영백·金映伯)측이 북한의 ‘조선옥류무역’과 접촉해 상호이용권을 따낸 뒤 매출액의 1.5% 정도를 북한에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2백80여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 ‘옥류관 서울점’의 메뉴는 평양냉면을 비롯해 평양온반과 평양불고기 등 북한 음식 20여종. 특히 메밀을 비롯한 식자재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비품 등을 북한에서 들여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옥류관이 남북경협사업자로 승인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측에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이 업소는 평양 옥류관 분점이 아닌 남한의 독립적인 요식업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로열티가 비교적 낮은데다 북한 당국이 ‘상표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