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性차별, 유엔 제소 가능…여권강화의정서 통과

  • 입력 1999년 3월 14일 19시 33분


유엔은 12일 성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여성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는 4년간의 협상끝에 79년 제정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폐지 협약’에 관한 의정서를 이날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CSW의 실무그룹이 11일 협약에 규정된 여성의 권리침해에 대해 유엔사상 처음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자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서 승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것.

지금까지 각국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를 유엔에 직접 제소하는 것을 저지해왔으나 이번 의정서 채택에 따라 각국 여성들은 성차별 관련 사안을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CSW는 각국 정부의 저지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CSW는 이 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의정서는 10개국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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