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포어선 2척 한국에 돌려주기로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57분


일본정부는 2일 한일(韓日) 신어업협정 발효 직후인 지난달 23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한 혐의로 일본측에 나포된 한국어선 4척에 대해 사실상의 불기소 조치인 ‘처분 보류조치’를 내렸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제2복천호(13t급)와 형제호(4.49t급) 선장 및 선원 5명을 2일 석방하고 선박도 한국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또 지난달 29일 담보금 2백만엔씩을 받고 선장 및 선원을 풀어준 제3삼진호(4.97t급) 등 2척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반환키로 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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