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301조 「무역보복」강화…결정기간 줄이고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25분


미국은 최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슈퍼301조를 부활시키면서 신속한 무역보복 개시를 위해 보복 결정 과정을 단축하고 무역보복의 강도를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제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활된 미국 슈퍼301조는 무역보복 조치 개시 시점을 과거에 비해 5개월이나 앞당겼다.

과거에 시행된 슈퍼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말까지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지 6개월 후인 9월말까지 무역보복의 사전단계인 우선협상대상관행국(PFCP) 지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301조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지 한 달만인 매년 4월말까지 PFCP 지정을 마치도록 해 무역보복 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PFCP 지정후 1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는 해당분야 이외 분야까지 포함해 고율 관세부과 등 무차별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슈퍼301조의 유효기간이 종전에는 2년이었으나 이번에는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슈퍼301조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는 다른 국가들의 비난을 의식해 WTO협정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기간을 16개월로 연장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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