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어민단체 『어업협상 미타결 손실 보상』요청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07분


일본의 야마구치(山口)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등 4개현(縣) 어민단체는 26일 일본 수산청을 방문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측 EEZ에서 복어와 옥돔 등을 잡아온 이들은 일본 수산청에 낸 진정서에서 “22일 한일어업협정 발효 후 세부 조업조건에 대한 양국협상 미타결로 조업을 할 수 없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보상을 요구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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