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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0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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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6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울 때는 반드시 차안에 어린이용 의자를 장착하는 것을 운전자에게 의무화한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어린이용 의자가 없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는 사례가 급증,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의자를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린이용 의자 장착은 물론 절대 앞자리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