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日 불법 외국인노동자 포용할때

  • 입력 1999년 1월 5일 18시 53분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내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인구의 약 1%인 66만명이며 이가운데 27만7천명이 체류기간 초과자다.

그러나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은 밀입국자 통계가 누락돼 숫자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 왔을까.

정부는 90년 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디자이너 변호사 의사 어학교사 등에게는 문호를 열었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자는 배제키로 결정했다.

단순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일본에 머무르는 한 ‘범죄자’가 되는 셈이다. 일부 지자체가 인정한 보험가입이나 생활보호 대상 포함도 후생성의 지시로 중단됐다.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유럽 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일괄해 체재자격을 부여하는 ‘앰네스티(사면)’를 실시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새로운 불법체재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량 이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나라로서 이들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저항감이 크겠지만 지금의 배제정책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입국관리국이 매번 적발에 나서도 기간 초과 체재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불황 속에서도 ‘3K(3D)’로 불리는 직장을 일본인, 특히 젊은이들이 피하는 탓이다. 따라서 일본 경제의 저변부를 이들이 지탱하고 있는 면도 있다. ‘이질(異質)’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는 성숙한다. 살아 숨쉬는 이들 외국인노동자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국제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

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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