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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9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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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개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 체제여서 단체교섭도 산별 또는 전국단위로 이뤄지고 있다. 개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조합원으로서의 근로자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실직자만의 노조는 없고 산별노조 등에 실직자가 가입하고 있으나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독일은 산별노조에 실직자가 들어가 있고 84년 ‘노조실업자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노동정책과 경제사회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실직자 노조원은 노조 또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도 한다.
프랑스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실직자 지원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과 입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실직자의 노조원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업별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를 특정 사용자에 속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규직 또는 실질적 고용을 얻지 못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실업자 노조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와 법무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부는 유럽 등에서는 실직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한국과 외국의 노동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념에 고용관계가 없는 실업자나 자유직종사자도 넣어 포괄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실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이때문에 ILO는 ‘결사의 자유침해’라며 한국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ILO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가 입법체계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