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한국여성 1명위해 특별법 이례적 제정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미국인과 결혼한지 1년도 못 돼 남편이 사망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몰렸던 한국여성이 미의회의 특별배려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됐다.

미 하원 이민청원 소위원회는 23일 주매화씨(33·미국명 재스민 살레히)에게 체류를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씨는 95년 3월 이란계 미국인 사이러스 살레히와 결혼했으나 남편은 96년초 무장강도에 의해 살해됐다. 미 국내법은 결혼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주씨는 이 기간이 되지 않아 추방위기에 놓였었다.

그의 딱한 사정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등이 주씨를 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미 의회가 소수민족 이민자 1명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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