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社, 유방확대 부작용 17만명에 32억달러 배상

  • 입력 1998년 7월 9일 19시 48분


유방확장을 위해 ‘실리콘 겔(이하 겔)’을 삽입한 후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최대 겔 생산업체였던 미국의 다우코닝사는 8일 수술후 부작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17만명에게 모두 32억 달러(약 4조2천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우코닝사는 겔주머니가 터져 액체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가 하면 인근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한 개인 및 단체들과 협상을 벌여왔다.

겔 삽입 후 부작용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2년부터 다우코닝사의 겔 생산을 중단시켰다.

피해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액수는 환자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 단순히 겔의 제거만을 원하는 여성은 5천달러, 겔이 터져 몸으로 퍼지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등 질환을 겪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최저 1만2천달러에서 6만달러까지 보상해 줄 계획이다.

다우코닝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16년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모두 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어서 40만명 이상의 여성이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94년 10월말까지 겔 삽입수술을 받은 1천여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미국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어 다우코닝사의 배상여부가 주목된다.

〈구자룡·이진영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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