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법원, 직선기선 침범 한국선원 유죄선고

  • 입력 1998년 6월 24일 19시 55분


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재판장 야마모토 게이조·山本惠三)은 24일 일본정부가 작년1월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한국선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한국선원에 대해 마쓰에(松江)지법 하마다(濱田)지원이 지난해 8월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일본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나가사키지법은 24일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올해 1월20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된 1백39t급 어선 제3만구호 선장 조정환(曺正煥·40)씨에 대한 외국인 어업규제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백50만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 영해내에서의 단속이나 재판관할 등 주권행사는 한일어업협정에 제약되지 않는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조씨 등의 변호를 맡은 배훈(裵薰)변호사 등은 “국제조약 성격을 지닌 한일어업협정은 일본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하고 일본에는 신영해에서 단속할 권리가 없다”며 공소기각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하마다지원은 작년 6월 시마네(島根)현 앞바다에서 같은 혐의로 나포된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金順基·3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97년 8월15일)에서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단속권이 없다”며 검찰공소를 기각하고 김씨를 석방했었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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