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채 늘려 경기부양』…재정개혁법 개정키로

  • 입력 1998년 4월 21일 19시 24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는 21일 국내경기부양을 위한 재정구조개혁법 개정과 관련, 적자국채 발행액을 매년 줄이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고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탄력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탄력조항은 ‘경제성장 저하가 현저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발동한다.

그러나 2003년까지 적자국채 발행액을 완전히 없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는 재정건전화 목표와 주요 경비별 세출상한은 그대로 존속시킬 방침이다.

하시모토총리는 이같은 방안을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는 자신의 ‘정책실패’를 인정할 경우 퇴진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재정구조개혁법을 소폭 개정하려 하나 야당과 미국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16조엔 규모에 이르는 종합경제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경제분석가인 이나지오 비스코는 20일 도쿄(東京)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특히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 감세(減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유통 항공 수송 에너지 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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