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년대 취업근로자 『사우디보험금 되돌려 받자』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70,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사회보험금을 되돌려 받읍시다.” 외무부와 노동부가 외화난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한국인근로자들이 과거 사우디정부에 냈던 사회보험료 환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보험료는 중동건설붐이 한창이던 76년부터 87년까지 사우디에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사우디정부에 낸 것. 이 기간에 한국인근로자 12만명(연인원 35만명)은 급여의 5%(8천만달러정도 추산)를 보험료로 냈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은 사우디 국내법상 60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었으나 사우디정부가 타국정부의 압력에 밀려 87년 국내법을 개정, 90년부터 환불에나서면서‘탈수있는 돈’이 됐다. 이후 한국인근로자들이 찾아간 돈은 6천5백만달러정도이며 현재 2만명분의 1천3백만∼1천5백만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2만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환불받는 절차가 복잡해 이를 미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무부는 이에 따라 최근 사우디정부와 협의, 사우디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환불신청을 일괄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사우디정부가 그동안 개별신청만 받아왔으나 지난주 주사우디한국대사관이 근로자들로부터 접수받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외무부와 노동부는 조만간 국내에 접수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우디에서 1년이상 취업하고 사우디사회보험에 가입, 12개월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이다. 외무부 중동과(02―720―3869∼70), 노동부 해외협력과(02―500―5604∼5).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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