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어업협정파기 不法 아니다』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주한일본공보문화원은 2일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와 관련, 협정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보문화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종료통고는 협상의 최종적인 기한을 법적으로 설정한 후 그 타결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일본은 현행 협정이 유효한 1년간 정력적으로 협상해 가려 한다”고 밝혔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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