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기후회의 폐막]가스 감축의무,한국등 개도국 제외

  • 입력 1997년 12월 10일 20시 15분


교토(京都)기후변화협약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선진국과 같은 구속력 있는 의무는 지우지 않기로 하고 10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는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억제 노력을 권장하기 위해 「청정개발기구」를 신설, 에너지효율 증대나 청정에너지 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개도국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8개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 줄이되 국가별로 감축률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특히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높아 90년 수준으로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감축대신 같은 기간 증가율을 각각 5, 5, 10%로 제한키로 했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등 3가지로 제한하고 나머지 수소불화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 세가지는 내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의정서 최종안에 대해 세계 환경단체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수단이 모호하고 △의정서 곳곳에 사실상 온실가스 증가를 허용하는 함정이 많으며 △의정서 발효절차가 매우 복잡해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좀더 강화된 형태의 의정서로 개정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교토〓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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