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14일(한국시간) 지난해 통과된 새 이민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 적어도 1백만명 이상의 불법 이민과 난민들이 추방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내년 1월14일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벌금 1천달러를 물리고 영주권 심사를 하게 된다.
이 조치에 따라 적어도 1백만명이 새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 상원은 이날 지난 80년대 내전을 피해 미국에 온 수십만명의 중미(中美)출신 난민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니카라과와 쿠바 난민들은 자동적으로 영주 자격을 얻게 되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동유럽 출신도 추방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