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개림호선장 풀려나…직선기선조업 유죄는 그대로

  • 입력 1997년 11월 10일 20시 02분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 침범 혐의로 지난달 29일 체포돼 31일부터 일본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개림호 선장 이몽구(李夢九·41)씨가 10일 「정상참작에 의한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다. 외무부측은 『일본검찰의 이번 불기소처분은 우리의 기소유예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선장과 선원 등 4명은 이날 오후 4시 개림호를 타고 쓰시마(對馬) 이즈하라(嚴原)항을 출발, 11일 새벽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측의 이번 결정은 자국법으로 명시된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한일(韓日)어업협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협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외무부 이규형(李揆亨)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선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해 왔다』며 『일본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요구에 호응하여 선장을 석방한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또 『금후 일본의 부당한 우리 어선 나포행위가 재발돼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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