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국에 슈퍼301조 발동…林통산장관『WTO제소방침』

  • 입력 1997년 10월 2일 07시 28분


미국은 1일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미통상법 슈퍼301조를 발동,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한미양국간에 무역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국정부가 제시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와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폐지 약속이 미국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자동차시장분야 PFCP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을 PFCP로 지정함에 따라 USTR는 한국자동차시장의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재협상을 벌이고 12∼18개월 동안의 재협상기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일련의 양보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미국자동차 제조업자협회(AAMA)를 비롯한 업계와 의회의 압력에 부닥쳐 막판에 슈퍼301조 발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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