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국적 재일교포,日 공무원 첫 채용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일본이 공무원 채용때 일본 국적을 의무화한 「국적조항」을 철폐한 뒤 처음 실시된 고베(神戶)시의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과 북한 국적의 20대 재일교포가 각각 1명씩 합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합격한 재일교포는 건축직에 응시한 한국국적의 여성(24)과 전기직에 응시한 북한국적 여성(20)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고베시 직원 채용시험은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본 이외의 국적을 가진 응시자는 △중국 3명 △한국 2명 △북한 1명 등 6명이었다. 고베시는 올해 직원 채용 시험부터 소방직을 제외한 1백7개 전 직종의 국적조항을 철폐한 바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교포들이 많이 사는 고베 오사카(大阪) 가나가와(神奈川) 등에서 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다. 〈동경〓권순활특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